제1조 (용어의 정의)
가.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 및 계약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제2조 (전시 스페이스 할당)
주최자는 계약금 납입순서, 참가규모 등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배정한다.제3조 (계약, 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
가. 참가신청 및 계약서를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후 1주일 내 참가비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제4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제5조 (보험, 보안 및 안전)
가. 전시자는 전시 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제6조 (전시품 제한)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주최자의 별도 허가없이 전시장내 판매행위는 일절 금지한다.제7조 (참가신청 해지)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제8조 (참가취소 및 해약금)
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2016. 05. 20. 까지 취소 :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 2016. 05. 20. 이후 취소 : 참가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제9조 (전시회 변경)
주최자가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제10조 (보충규정)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전시장 내에서의 모든 작업 수행시 aT센터가 제정, 시행하는 전문전시장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함)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1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