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건강美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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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분류* 대학병원 일반병원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기 다이어트 육아

의료서비스 생활건강 보험
종목*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건강식품 영유아제품 실버
기타 ※ 상기 종목 및 분류는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계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연락처
이메일
※ 사업자등록증을 FAX나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십시오.
Email : expo@mkhealth.co.kr FAX : 02. 2000. 5821
구분*
기본부스타입 블록2부스타입 블록4부스타입
금액(VAT별도)*
3,000,000원 10,000,000원 20,000,000원
기본제공사항*
- LED 상호간판(국,영문 1개)
- LED 조명기둥(부스번호) 1식
- 바닥 파이텍스
- 조명 L1.8 LED조명 3개
- 전력 2kW, 콘센트(2구) 1개
- 인포메이션(책상+의자) 1식
- 부스구조물
- 바닥 파이덱스
- 상호간판
- 조명 100W 암스포트 5개
- 전력 2kW, 콘센트(2구) 1개
- 블럭인포메이션 1식
- 상담테이블 세트 1식(의자 4)
- 그래픽출력(디자인제외)
- 부스구조물
- 바닥 파이덱스
- 상호간판
- 조명 100W 암스포트 10개
- 전력 4kW, 콘센트(2구) 1개
- 블럭인포메이션 1식
- 상담테이블 세트 2식
- PDP 42인치 1대
- 그래픽출력(디자인제외)
부스디자인(예시)*
회사소개

디렉토리북 제작 원고
500자 내외 작성

제품 및 서비스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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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품목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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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가.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 및 계약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나. “전시회”라 함은 “제 7회 암엑스포 & 건강페스티발”를 의미한다.
다. “주최자”라 함은 “MBN, 매경헬스”를 의미하며, “사무국”이라 함은 “암엑스포사무국”을 말한다.

제2조 (전시 스페이스 할당)

주최자는 계약금 납입순서, 참가규모 등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배정한다.

제3조 (계약, 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

가. 참가신청 및 계약서를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후 1주일 내 참가비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잔금 50%는 2016년 05월 20일(금)까지 주최자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한다.
나. 참가업체가 참가비를 기한 내(계약금 및 잔금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업체의 신청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 보안 및 안전)

가. 전시자는 전시 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나. 주최자는 전시자 및 참관객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를 운용하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의 도난, 파손,분실 등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제6조 (전시품 제한)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주최자의 별도 허가없이 전시장내 판매행위는 일절 금지한다.

제7조 (참가신청 해지)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참가취소 및 해약금)

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2016. 05. 20. 까지 취소 :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 2016. 05. 20. 이후 취소 : 참가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제9조 (전시회 변경)

주최자가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 (보충규정)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전시장 내에서의 모든 작업 수행시 aT센터가 제정, 시행하는 전문전시장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참가신청
참가신청시 유의사항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

제1조 (용어의 정의)

가.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 및 계약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나. “전시회”라 함은 “제 7회 암엑스포 & 건강페스티발”를 의미한다.
다. “주최자”라 함은 “MBN, 매경헬스”를 의미하며, “사무국”이라 함은 “암엑스포사무국”을 말한다.

제2조 (전시 스페이스 할당)

주최자는 계약금 납입순서, 참가규모 등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배정한다.

제3조 (계약, 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

가. 참가신청 및 계약서를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후 1주일 내 참가비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잔금 50%는 2016년 5월 20일(금)까지 주최자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한다.
나. 참가업체가 참가비를 기한 내(계약금 및 잔금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업체의 신청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 보안 및 안전)

가. 전시자는 전시 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나. 주최자는 전시자 및 참관객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를 운용하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의 도난, 파손,분실 등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제6조 (전시품 제한)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주최자의 별도 허가없이 전시장내 판매행위는 일절 금지한다.

제7조 (참가신청 해지)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참가취소 및 해약금)

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2016. 05. 20. 까지 취소 :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 2016. 05. 20. 이후 취소 : 참가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제9조 (전시회 변경)

주최자가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 (보충규정)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전시장 내에서의 모든 작업 수행시 aT센터가 제정, 시행하는 전문전시장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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