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관련 진행사항은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주소 : http://mbnhealthfair.com 참가업체 아이디는 사업자등록증번호 입니다.
[ 유의사항 ]
1. 참가신청서 작성 시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을 필히 확인하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
2. 신청마감 : 선착순 마감
- 1차 마감 : 4월 30일까지(10% 참가비 할인)
- 2차 마감 : 5월 15일까지
2. 계약금 납입방법
- 참가신청서 제출 후 1주일 내 계약금(50%, VAT포함) 납부
- 2023년 5월 15일(월)까지 잔금(50%,VAT포함) 납부
- 계좌번호 : (주)매경헬스 / 우리은행 1005-702-307418
* 계약금은 참가신청서 제출 후 1주일 이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신청서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셨으면
이메일(mbnhealthfair@mkhealth.co.kr) 또는 팩스 (02. 2000. 5821)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
제1조 (용어의 정의)
가.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 및 계약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나. “전시회”라 함은 “제14회 MBN 건강미박람회”를 의미한다.
다. “주최자”라 함은 “MBN, 매경헬스”를 의미하며, “사무국”이라 함은 “건강미박람회사무국”을 말한다.
제2조 (전시 스페이스 할당)
주최자는 계약금 납입순서, 참가규모 등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배정한다.
제3조 (계약, 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
가. 참가신청 및 계약서를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후 1주일 내 참가비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잔금 50%는 2023년 5월 15일(월)까지 주최자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한다.
나. 참가업체가 참가비를 기한 내(계약금 및 잔금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업체의 신청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 보안 및 안전)
가. 전시자는 전시 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나. 주최자는 전시자 및 참관객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를 운용하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의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제6조 (전시품 제한)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주최자의 별도 허가 없이 전시장내 판매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제7조 (참가신청 해지)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참가취소 및 해약금)
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2023. 5. 15. 까지 취소: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 2023. 5. 15. 이후 취소: 참가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제9조 (전시회 변경)
주최자가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 (보충규정)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전시장 내에서의 모든 작업 수행 시 코엑스가 제정, 시행하는 전문전시장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